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리면 대인 배상1도 과실 상계를 적용합니다.
다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 2. 5., 2014. 12. 30.>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위 법조항과 자동차 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과실 상계 후 치료비에 미달할 대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기에 과실 상계를 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과실 상계 대상임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