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아마도발랄한고구마라떼
아마도발랄한고구마라떼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문의합니다,6월30일 퇴사 해서,7월 1일부터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는데요,고지서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구요,지금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해도 되나요?

6월30일 퇴사 해서,7월 1일부터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는데요,고지서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구요,지금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해도 되나요?

6월30일 퇴사 해서,7월 1일부터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는데요,고지서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구요,지금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여 언제 직장에서 퇴사해서 재취업때까지 임의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됩니다 연금보험료 책정 자동이체까지 다할 수 있습니다 6월 말에 퇴사했으면 6월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납입된고 7원 보험료는 8월에 납입하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길거나, 퇴직 후 보험료 납부를 계속 유지하면, 추후 혜택도 챙기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네 지역 가입자로 나오는 건강 보험료보다 전 직장 보험료가 본인이 100%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거나

    부양가족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 계속 가입자 신청하면 됩니다.

    퇴사 후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를 받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직장 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을 유지하여 추후에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보다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1년이상 가입이 되어 있고, 이는 퇴직직전의 기준입니다. 퇴직한 후 3개월 이내에 이러한 제도에 가입을 한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사이트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관련 제도를 신청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요.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적은 경우에 신청을 합니다. 방법은 세가지인데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인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60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전액 미납, 전액 납부 예외자,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입니다. 다만 미납자는 납부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