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아파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44평형 신규입주이고 무주택상태입니다.

분양가는 8.9억이고 옵션이 4천만원정도 듭니다.

이럴경우 취득세 요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배우자 포함)이 무주택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액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이고 취득가액 9억원(옵션가격 포함) 초과하고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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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는 9.3억의 약 3.5%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