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배우자 포함)이 무주택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액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이고 취득가액 9억원(옵션가격 포함) 초과하고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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