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를 할 때 쇼핑몰의 현금성 포인트는 통관시 세금에 영향을 주는가요?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려 하는데, 구입할 때 사용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현재 구입하려는 제품의 가격은 약 350달러입니다.
그리고 해당 쇼핑몰에 130달러 정도 반품 등으로 인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구입하면 350달러에서 130달러 포인트를 사용하고 220달러에 할인쿠폰과 결제할인을 하면 대략 135달러까지 낮아져서 면세 범위가 되는데..
130달러의 포인트는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이 때 통관 시 가격이 135달러인가요 아니면 265달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용자가 말씀하신 상황은 제품 가격 350달러에 130달러 포인트를 적용하고, 추가 할인(쿠폰 및 결제 할인)으로 최종 결제 금액이 135달러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관세 영향을 분석하면, 한국 관세청 기준으로 통관 시 과세 가격은 할인 전 물품의 원래 가격, 즉 CIF 가격(물품 가격 + 운임 + 보험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현금과 유사한 결제 수단으로 간주되므로, 관세 계산에서는 이를 할인으로 보지 않고 실제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물품 본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30달러 포인트 사용은 관세 면세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통관 시 과세 대상 금액은 350달러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할인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할인이기에 관세법상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포인트의 경우에는 결제수단을 분할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기에 이러한 부분이 과세가격에서 제외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의 경우 할인전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할인에 관하여 할인된 가격이 적용될지 아닐지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3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