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신용유지담보비율 미만으로 인해서 반대매매 당할 수 있나요?
오늘 카톡으로 신용유지담보비율이139%라서 추가담보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140%기준 미만로 빠진채로 끝났고 내일이면 저는 반대매매당하나요?
담보로 얼마가 부족한지 확실한 숫자를 안알려주고 부족하다고만 하고 얼마가 부족한지 안알려주니까 참 답답하네요 아니면 오늘 알려줬으니까 이틀 뒤에 반대매매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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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메시지에 따르면 신용유지담보비율이 139%로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얼마가 부족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담보가 필요한 금액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반대매매는 주식 시장에서의 매수와 매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 거래에서는 추가 담보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담보를 제출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여 신용유지담보비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추가 담보가 필요한 금액과 추가 담보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은행으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