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6.25참전 국가유공자의 대우에 관하여

대한민국 창설시 1948년도에 입대하여 6.25전쟁을 치르고 1954년 제대하신 분이 전쟁시 부상과 사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립호국원에 나중에 안치되셨는데 국립묘지에 안치되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도 별다른 혜택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국립호국원은 국립묘지 중 하나입니다. 즉, 호국원에 모셔졌다는 것은 국가유공자 대상입니다. 호국원에는 6.25 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 군인, 그리고 전사, 전상, 순직, 공상 군경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재대 군인과 무공수훈자, 학도병 등입니다. 그리고 국가보혼제도는 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을 중심으로 합니다. 즉 참전가 본인에게 일정 수당, 의료 지원 등 예우를 받지만 참전자의 자녀에게는 별도의 수당과 혜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