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촌 지역의 선거인수와 관련하여서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한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도시지역인 자치 구·시의 평균 선거인수에 비하여 적어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 여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 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차별취급은 자의적인 것 이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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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인바, 이러한 차별취급은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8헌마260 전원재판부 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은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지역인 자치구·시보다 대체로 인구가 적고,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자치구·시의 평균 선거인수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인바, 이러한 차별취급은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