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고객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IT회사입니다.
최근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당사자가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년 7월 : ○○○○ 프로젝트 (재택근무)
당사와 업체간 계약하여 인력만 소개하고 투입
2. 2023년 9월 0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3개월) : ○○○○ 프로젝트 (고객사로 출퇴근)
(공백기간) 2023년 11월 01일부터 2024년 1월 07일까지 (2개월)
3. 2024년 1월 08일부터 2024년 4월 08일까지 (3개월) : ○○○○ 프로젝트
당사와 업체간 계약하여 인력만 소개하고 투입
(공백기간) 2024년 4월 09일부터 2025년 6월 09일까지 (2개월)
4.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11.5개월) : ○○○○ 프로젝트 (고객사로 출퇴근)
(공백기간) 2025년 6월 0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개월)
5. 2025년 7월 0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3개월) : ○○○○ 프로젝트 (고객사로 출퇴근)
※ 위 2. 4. 5. 프로젝트는 고용주에 의해 업무가 분장되었고 주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음.
※ 진행 중인 프로젝트 종료 무렵 다음 프로젝트를 안내하고
본인의 참여의사에 따라 프로젝트별 용역비를 협상한 후 프리랜서 계약(계약서는 없음)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