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차용증없이도 받을수있나요?

2020. 07. 16. 09:17

지인이 일주일만 쓰고 준다며 빌려가서는

2백만원 3백만원 두번주고 5백만원은

1년이 지나도록 값지를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빌려준 내용과 받은 내용은 통장 거래내용으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2020. 07. 16. 14: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1,0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0만원, 300만원 합계 5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하여 1,000만원의 대여 사실 및 500만원만 변제한 사실을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명확히 하기위해 문자 등을 보내시어 언제 변제할 것인지 물어보고 관련 내용을 증거로 같이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7. 17. 09: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카톡이나 메시지, 또는 통화녹음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위 자료가 하나도 없이 돈 입출금내역만 있다면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먼저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입출금내역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둘의 관계, 돈을 빌린 경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해야 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17. 21: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