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에서 수령이 사형을 시킬수도 있었나요?
조선에서 죄를 지은 범죄자를 처벌할 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있었나요? 사형에 관해서는 수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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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수령은 사형을 단독으로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수령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사형을 시킬수 있었습니다.
수령이 지배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사형을 시킬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수령은 장형(杖刑) 이하, 관찰사(觀察使)는 유형(流刑) 이하의 사건만을 처리하게 하고, 사형(死刑)은 삼복제(三覆制)를 시행하여 국왕의 재결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지방 수령에게 일반인들을 죽이느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형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조선의 국왕만이 가질수 있었기 때문 입니다. 수령은 다만 국왕의 명령으로 이를 집행 하는 일을 할 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