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잔액 혹은 초과 상환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내 대출에 대하여

이미 퇴직한 자가 초과상환한 경우, 퇴직자가 그 초과 상환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이미 퇴직한 자의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잔액에 대해 회사가 퇴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법적으로 몇년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회사가 개인에게 대여해 준 경우라도 직원에게 대출을 해준 걸 고려하면 상법상 오 년이 아니라 10년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