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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대출 잔액 혹은 초과 상환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내 대출에 대하여

이미 퇴직한 자가 초과상환한 경우, 퇴직자가 그 초과 상환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이미 퇴직한 자의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잔액에 대해 회사가 퇴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법적으로 몇년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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