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한 기사가 있어 소개 드립니다.
현행법상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안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의협은 "현행법을 준수해 예방접종이 보건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출장 예방접종 같은 불법적인 사례가 있으면 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당국 역시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33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https://m.medicaltimes.com/News/1129488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