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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주차장 곳곳에 장애인주차자리가 마련되어있는데 장애인주차자리는 장애등급 몇등급부터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다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 주행시 장애인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스티커, 또는 노랑색으로 만들어진 스티커가 있는 차량만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운전자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주차를 하면 안된다고 알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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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