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침수가 난 차량은 자동차 관련 보험으로 커버가 되나요?
최근 침수차가 3,500여대 이상 발생했다고 하던데
침수가 나게 되면 자동차 관련 보험으로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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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가 나게 되면 자동차 관련 보험으로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해당 침수가 고의로 위험지역에 들어가거나, 위험지역에 고의로 주차를 하는등 고의성이 없다면,
자차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 되며,
수리가 될 경우에는사고당시 차량가액 범위내에서 수리비가,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웅는 해당 차량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침수 시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자차 보험 가입시에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보상되는 금액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보다 조금 떨어진 금액을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가입시 보다 시간이 경과하여 차량 가액이 감가 상각이 됨)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차의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하면 보통 자차로 많이 처리합니다.
자차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차차량가액을 보고판단하게 됩니다.
침수차의 경우에는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경우가 부분이라 전손처리를 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