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앙도세 납부 할때 꼭 세무사를 통해야 하나요?
홈텍스 양도세 자동 계산기를 통해서
대충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도저히 세금을 더 줄일 수 없을 거 같아도
세무사를 통해서 내면 정말 덜 낼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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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면 직접 신고하면 되나 홈택스 자동계산만 믿고 신고하는 것은 위험이 있습니다. 홈택스 자동계산과 신고도움서비스는 단순참고용입니다.
양도가액이나 산출세액이 크다면 세무사와 개별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계산기를 통한 세금이 정확하다면 세무사에게 굳이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비용인정되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주택등을 양도하면서 비과세나 감면등을 받을 수있는걸 놓칠수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나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취득금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각종 양도세 필요경비 등의 차감항목을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여 양도세를 산출할 수 있는 정도의 고려상항이 더 없는 것이라면 직접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의 업무 범위는 절세이지 탈세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경비가 모두 적용 되었고 공제나 감면항목이 모두 적용되어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