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 곳에서 폐업을 했는데 실업급여가...
일하는 곳이서 폐업을 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류가 뭐뭐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3.3퍼센트 원천징수 알바 병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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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되고 그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알바 병행시 부정수급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3.3%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알바를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를 한다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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