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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 계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체불임금에 대해 임금명세서 교부 요청을 하였으나 전직장에서 모로쇠로 나가서 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임금명세서 교부를 거부하면 계속 임금명세서 교부할때 까지 2,3차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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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지청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를 하였음에도 계속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