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 보험료 공제시 가능 여부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걸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에 종피보험자(수익자)가 배우자거나 자녀일 경우 이 금액은 빼주고 넣어줘야 하나요? 배우자는 수익이 있어서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었고 이분은 자신만 공제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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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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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의 공제를 배우자가 이미 받고 있다면, 자녀의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