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행복한감자1717
행복한감자1717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 보험료 공제시 가능 여부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걸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에 종피보험자(수익자)가 배우자거나 자녀일 경우 이 금액은 빼주고 넣어줘야 하나요? 배우자는 수익이 있어서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었고 이분은 자신만 공제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의 공제를 배우자가 이미 받고 있다면, 자녀의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