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 줄어들까 봐 걱정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할머니께서 원래 받으시던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차상위계층이 되시면 각종 공공요금 할인이나 의료비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해져요!
일단 할머니의 연금 소득은 차상위계층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액으로만 쓰일 뿐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금액대라면 선정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니,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