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신청할려고하는데여 연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와 저 이렇게 두명살고있어서 차상위계층 신청할려고하는데여

할머니가 연금을 2개 받고계신데 차상위계층 신청할 경우 연금이 줄거나 불이익이 있을수도있나여??

저도 자세하게 얼마받는지는 기억이안나는데 대략 50~80사이 받으시는것같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상위계층이 신청 한다고 다 되진 않지만 요즘 소득으로 잡히는것들이 많아서요.. 그 중에 하나가 연금소득인데 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신청 기각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차상위나 긴급생계비 신청 하려다가 가지고 있는 부채, 그리고 상황, 전부 설명 했는데도 안해줬었거든요.. 차상위로 기준이 있을겁니다 기준 잘 확인 해보시고 소득 더이상 안 잡히게 조심하시면 될거 같아요!

  • 차상위계층 신청할때 자격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간단하계 되어지는것은 아니구요

    재산이얼마 이상 있거나 통장 잔액이 얼마이상 있거나

    소득이 있어도 어느구간인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상담부터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신청 하셔야 할듯 합니다

  • 연금이 줄어들까 봐 걱정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할머니께서 원래 받으시던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차상위계층이 되시면 각종 공공요금 할인이나 의료비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해져요!

    ​일단 할머니의 연금 소득은 차상위계층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액으로만 쓰일 뿐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금액대라면 선정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니,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 차상위계층 신청한다고 해서 연금이 깎이진 않지만,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반영되다보니 자격 기준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총소득, 재산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로 결정되다보니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산정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한다고 해서 기존 연금이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때문에 차상위 선정이 안 되거나, 일부 복지 혜택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