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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2
안녕하세요 할머니와 저 이렇게 두명살고있어서 차상위계층 신청할려고하는데여
할머니가 연금을 2개 받고계신데 차상위계층 신청할 경우 연금이 줄거나 불이익이 있을수도있나여??
저도 자세하게 얼마받는지는 기억이안나는데 대략 50~80사이 받으시는것같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범한스라소니285
차상위계층이 신청 한다고 다 되진 않지만 요즘 소득으로 잡히는것들이 많아서요.. 그 중에 하나가 연금소득인데 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신청 기각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차상위나 긴급생계비 신청 하려다가 가지고 있는 부채, 그리고 상황, 전부 설명 했는데도 안해줬었거든요.. 차상위로 기준이 있을겁니다 기준 잘 확인 해보시고 소득 더이상 안 잡히게 조심하시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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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차상위계층 신청할때 자격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간단하계 되어지는것은 아니구요
재산이얼마 이상 있거나 통장 잔액이 얼마이상 있거나
소득이 있어도 어느구간인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상담부터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신청 하셔야 할듯 합니다
살짝쿵선도적인마요네즈
연금이 줄어들까 봐 걱정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할머니께서 원래 받으시던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차상위계층이 되시면 각종 공공요금 할인이나 의료비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해져요!
일단 할머니의 연금 소득은 차상위계층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액으로만 쓰일 뿐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금액대라면 선정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니,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메추리알냠냠
차상위계층 신청한다고 해서 연금이 깎이진 않지만,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반영되다보니 자격 기준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총소득, 재산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로 결정되다보니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산정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법살빠진신입사원
차상위계층 신청한다고 해서 기존 연금이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때문에 차상위 선정이 안 되거나, 일부 복지 혜택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