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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군함조12

슬거운군함조12

강제추행 피해자로 합의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의의사를 밝히고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인데 검찰에서 연락오기까지 보통 몇일이 걸리나요???

빨리 정리하고 정리하고 신경쓰기 싫은데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의사를 밝혔다면, 검찰은 피의자와 소통하여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2주내로 연락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