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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146
귀여운대벌래14622.03.11
기스가나는정도의 스치는정도인데 상대가 입원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제실수로 아파트단지내에서 상대차량은 서는있는상태에서 지나가다 기스가났는데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는데 부디친것도 아니고 기스가난정도인데 어의가 넘무없더라구요 같은 아파트에살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읍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심한 부딪침도 아닌데 병원을 간다고 하니

    화가 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작든 크든 상대방이 병원을 간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 과실이 0이라면

    상대방은 더할나위없이 편하게 입원하고 보상받죠.

    화는 나고 억울하시겠지만 ㅜㅜ

    대인접수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인접수해주셨으면보험사에서결정할문제이긴합니다ㅠ입원하신다면막을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시 대인접수를 해주셨다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 피해자가 통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할 경우 사고시 경찰관을 요청하여 마디모를 신청하게 된다. 그럼 지불정지가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지루한 싸움이 시작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은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여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입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입원 시켜 줍니다.

    질문자님은

    사고 당시 영상자료

    파손 부위 사진 준비 하셔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시고 마디모 신청 하세요.

    이후 진행 사항은 담당경찰관이 안내해 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이러 인한 부상이 있다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되나 현실적으로 교통사고라면 치료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진짜 억울하시겠지만 정차된 차량을 충돌하셨다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시게되는데

    상대를 잘 만났다면 물피만 하면되나

    이 상황처럼 탑승중에 상대가 인피접수해달라고하면

    꼼짝없이 해주는 수밖에없습니다.

    일진 나쁘셨다 생각하고 보상처리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아파트에살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읍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일단, 입원을 하던 치료를 받던 그것은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다만, 해당 입원 및 치료등에 대해 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 부분일 것입니다.

    즉, 님이 물어줘야 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때 님은 해당 상해가 허위라거나, 해당 상해는 본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는 개인이 입증하기는 어려워 요즘은 경찰서에 사고 신고처리를 한 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보험사를 통해서 채무부존재 소송 또는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도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만...

    사고만 나면.. 어떻게든 남겨 먹으려는 인간들이 꼭 있더라구요.

    너무 억울하시면 경찰서에 신고후 마디모 진행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효력은 없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