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위임 장은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하여 위임장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재외공관의 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이 당사자가 한 것임을 영사의 면전에서 인정한 후, 그 영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 한국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위임장, 공증촉탁서
- 위임장의 양식 및 작성내용은 위임장을 제출할 기관에 확인 필요
-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위임장 작성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