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날짜를 자꾸 바꾸고 확정을 안해주는 임차인을 어떻게 하나요?
진짜 집주인은 힘드네요.
<10월 13일>에 이사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1,2월이래서
언제 확정이냐 했더니
빠른시일내에 알려준다 해놓고선
매주 미루다가
4번째 물으니
<11월 2일>에는 1월중순에서 말로 얘기하고요.
제가 이사날짜 확정해달라고 거듭요청하니
1월15일부터 1월27일 사이에 이사간다고
이사예약 시스템을 12월 2일이 되어야 알 수 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요.
<12월 2일> 연락이 없어서
오후 3시에 제가 문자보내고
20시에 전화해보니 일부러 안 받네요.
임차인 돈 돌려주려면
이사날짜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연차도 내고 가야하거든요.
지난 달 제가 보낸 문자예요.
저희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님의 보증금을
약속된 날짜에 맞춰
돌려드리기 위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임대지역에 있지 않아,
보증금 반환 시
xx은행 xx지점(전세대출 상환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직접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날 일정을 조정해야 하므로,
이사 시기를 미리 알면 원활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집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에만
내놓을 예정이며,
실제 거래 의사가 있는 분만
집을 보시도록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은
원활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드렸었거든요.
문자가 왔는데
1월 31일로 입주예정일 지정했습니다.
근데 해외출장이 지금 잡힐수도있어서 혹시나 잡히게되면 2월 첫째주로 바뀔수도있긴합니다
또 이러네요.
아 너무 답답합니다.
이사날짜 바꾸는 임차인에게
제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
만기일은 2+2로 진행됐고
26년 5월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되죠?
그리고 질권설정된 전세대출인데
토요일 이사면
언제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은행에 제가 임차인대출을 갚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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