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하며 점주가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몇달은 보험료 제외없이 급여를 받았었고,주휴수당때문에 5시간만 근무했습니다.그러다 석달 쯤 후 갑자기 점주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가 폭탄으로 나왔으니 이걸 점주인 본인과 제가 반반씩 부담해야한다고 했습니다.처음 듣는 내용에 친동생에게 물으니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조언을 해주었고 이 사실을 전하자 제3자가 끼었다며 불쾌하단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해 7일을 더 근무하고 그대로 퇴사 당했는데요.
노동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와,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을 늦게라도 가입했으면 그간의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법이 아니고 실업급여 사유도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에 제대로 가입했는지 보험료가 정확한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