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알뜰한발발이256
알뜰한발발이256

실업급여 기준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하며 점주가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몇달은 보험료 제외없이 급여를 받았었고,주휴수당때문에 5시간만 근무했습니다.그러다 석달 쯤 후 갑자기 점주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가 폭탄으로 나왔으니 이걸 점주인 본인과 제가 반반씩 부담해야한다고 했습니다.처음 듣는 내용에 친동생에게 물으니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조언을 해주었고 이 사실을 전하자 제3자가 끼었다며 불쾌하단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해 7일을 더 근무하고 그대로 퇴사 당했는데요.

노동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와,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을 늦게라도 가입했으면 그간의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법이 아니고 실업급여 사유도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에 제대로 가입했는지 보험료가 정확한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