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준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하며 점주가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몇달은 보험료 제외없이 급여를 받았었고,주휴수당때문에 5시간만 근무했습니다.그러다 석달 쯤 후 갑자기 점주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가 폭탄으로 나왔으니 이걸 점주인 본인과 제가 반반씩 부담해야한다고 했습니다.처음 듣는 내용에 친동생에게 물으니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조언을 해주었고 이 사실을 전하자 제3자가 끼었다며 불쾌하단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해 7일을 더 근무하고 그대로 퇴사 당했는데요.
노동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와,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