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임대료 수익금액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임대소득을

[2013년 다가구 주택 매입(고급주택X)]

제 통장이 아닌 아버지 통장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임대료 수익은 10년간 아버지 통장에 입금 후

제가 받는 형식으로 받았고 전기년 부터 제 통장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생존, 내년에 건물 매입할 생각도 있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제될 수 있는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소득이 본래 본인의 자금이므로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해당 자금을 돌려받고, 건물을 취득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