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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누에286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임대사업 중 입니다(임대사업자 냈고 매년 수익신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거라 이전부터 임대수입을 아버지 통장으로 받아왔습니다. 공동명의는 5대5여서 세금은 반반씩 내고요.
이와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아버지가 제 계좌로 매달 얼마씩 입금주고 계신데 추후에 현금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의 50%만큼 본인 계좌로 이체해준다면 이는 증여로 보지 않고 본인의 임대수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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