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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믿을만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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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과 금전 거래와 상속시 자식들 재산 분활 비율 관계는?

  1. 아버지 명의 새 아파트에 입주 하시면서 제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과 합가를 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입주시 1억원 정도가 부족하여 제가 1억원을 아버지께 빌려드리고 연 4.6%의 이자를 매달 받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은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고령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중이시며 그 외 수입은 없습니다. 이자는 와이프가 아버지께 매 달 "저금"이라고 적어서 50만원씩 통장에 이체해서 보내드리고 그 금액을 다시 제 통장에 "이자"로 적어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을 할 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받는 이자가 결국 제 돈이긴 한데 이자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집에 들어가는 관리비 재산세 등 제 통장에서 이체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1. 아버지께서 돌아 가실 때 까 부양할 계획이며 입주시 빌려드린 1억원은 돌아가실 때 까지 반환 하지 않습니다.

    약 시세 12억원이며 자식은 둘 입니다. 상속시 아파트 시세 12억에서 제가 빌려드린 1억을 제외하고

    11억원을 자식 둘이 50 :50으로 상속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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