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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노루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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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1가구 3주택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이하 내용은 전부 비조정지역입니다.

2015년 8월 제 명의로 A아파트를 구입 후 아내만 전입신고하여 실거주하였습니다.

2018년 6월 저와 부모님(부59년생, 모65년생)도 A아파트에 전입신고하였습니다.

그 뒤에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2채(1채는 공시지가 1억 이하)를 구입하여 현재 1가구 3주택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실제로는 다른 B아파트에 실거주 중입니다.(손녀 육아로 합가하였으나 손녀의 성장에 따라 분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 아내는 C아파트(공지지가 1억 이하)를 매수하고 A아파트를 매도 후 이사를 생각 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C아파트 매수 시 취득세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바로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세가 없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2. A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C아파트 매수를 하면 그 시점에서 1가구 4주택이 되는데... A아파트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양도차액은 얼마 안 됩니다.(약 3천만원 정도) 제가 어설프게 알아본 바로는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 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내용이 있는 거 같은데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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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의 취득은 거래 규제지역 , 기존 주택 수와 무관하게 중과 아닌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2. "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를 말씀 하신 것이라면 이 제도는 합가 당시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이 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합가하여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입니다.
      (매도 금액 , 보유또는 거주 기간 등 다른 비과세 조건 해당시)

      질문자님의 사례는 합가 당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없었고 합가 이후 (1세대 상태에서)취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봉합합가 특례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조정 지역으로 주택 수에 관계없이 2년 이내의 단기 보유가 아니라면 중과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적용시점,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매도를 고려하신다면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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