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지 않을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문의 (전자소송시 활용 예정임)
안녕하세요.
제가 A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A는 오피스텔을 B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저와 B 사이에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저와 A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었습니다.
그 후 약 3년이 지났는데, 제가 B의 전화번호는 모르고 집 주소만 아는 상황입니다.
전자소송을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그 근거자료는, 제가 B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내역이 그 근거자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에게 여러번 보내도 내용증명우편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는 전자소송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시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가능)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주소로 송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