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지 않을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문의 (전자소송시 활용 예정임)
안녕하세요.
제가 A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A는 오피스텔을 B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저와 B 사이에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저와 A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었습니다.
그 후 약 3년이 지났는데, 제가 B의 전화번호는 모르고 집 주소만 아는 상황입니다.
전자소송을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그 근거자료는, 제가 B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내역이 그 근거자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에게 여러번 보내도 내용증명우편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는 전자소송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