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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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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을때 어느 정도가 되야 면허 취소가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했을때 어느정도가 되야 면허취소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

    한국에서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및 운주운전 혐의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면허 취소 및 형벌을 받게 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되는

    음주 수준은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되었어도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 됩니다.

    절대 음주 운전은 아니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0.08%미만일 경우엔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재범일 경우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