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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신선한장조림
대체로신선한장조림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 중인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위수탁제(흔히 지입제라고 합니다)의 형태로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위수탁제란, 예를 들어 4.5톤 화물차인 지입차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차량의 번호판은 회사 소속이고,

4.5톤 화물차 자체는 개인(자연인) 소유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보면 소유자가 회사로 나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를 떼어보면, 상세내용에 차량 자체는 개인(자연인)이 현물출자 했다고 기재됨으로 차량은

개인 소유의 명시를 별도로 해주는 방식입니다.

회사(법인)는 지입 차주(자연인, 현물출자자)와 월 얼마 정도의 약정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번호판 임대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약정금을 10개월 이상 미지급하여 회사가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xxxx.xx.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 및 판결확정이 되는데요.

보통 이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채권도 그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제 각각이라고 알고 있어 문의합니다.

(임금, 이자, 공사비 등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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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으로 일방이 상인이기 때문에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추후 판결로 확정이 되는 경우 판결시에는 다른 시효와 상관없이 확정된 날로 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법에 따라 5년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시를 기준으로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