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대체 내년부터 되는건가요?
국회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금융사들 아직 전산 구축 안 됐다던데 시행되도 당장 1월부터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는 시행시기를 2025년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12월에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 될텐데 아직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대로 전산 구축 등의 이유로 당장 시행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조금 더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세는 펀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연간 수익이 5천만원 초과시 20~25%(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행시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제예상은 아무래도 연장을 할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신고기한은 24년 5월이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스템은 갖출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5.01.01.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하는 소득세법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