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2일 근무하는 약사의 인건비 신고방법 질문합니다.
매주 금,토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약사를 구인하려고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근로소득으로해야하는지. 사업소득으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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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처리하는 것이고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시키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이기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