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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독서가
꾸준한독서가23.05.05

약국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5월 세금 신고 질문 드립니다.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토요일 5시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하루 15만원 이내인데, 3.3%를 떼지는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일한지 3개월은 넘었구요.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사업소득...? 기타소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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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약국에서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약국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약국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뭇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약국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하루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 없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약국사업자에게 어떤 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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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기간 동안의 국세청 연말정산자료상의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2년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