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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