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직접 폐업신고를 하거나 또는 본인 공인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가져온다는 것이 유상으로 매매하여 취득한다는 의미인 지,
또는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인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 유상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되며,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증여세 등의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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