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고시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로서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원룸으로 쓰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고시원을 취사시설을 갖춘 원룸으로 개조해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건축법 제19조 제2항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 없이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는 도시지역이면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도시지역 밖이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용도변경, 사용금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으면 제80조에 따라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청에 조사 권한이 있으므로,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관할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위반 의심 사실을 알려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옥상 출입구를 막은 부분은 그 출입구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에 해당한다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이 금지하는 피난시설 폐쇄 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소방서장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