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준비중입니다 현직장 대표의 협박

2021. 09. 11. 23:05

1년10개월 다니던 직장에 2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직장으로 이직을 하려는데 현직장 대표가 새로 이직하려는 직장을 어떻게 알있는지 전화를 걸어 협박과험담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

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결에서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회사에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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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 협박과험담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협박 등은 노동 쪽보다는 형사 쪽 문제로 생각됩니다. 협박과 험담과 관련하여 형사 쪽 문제로 판단이 되면 변호사님과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노동 쪽과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9. 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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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질문주신 바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업방해 금지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며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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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한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해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9. 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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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한 것이라면 아래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써 형사처벌을 노동청에 요구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9. 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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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 본인에게 협박이나 모욕 등을 하는 경우 형사절차에 따라 고소가 가능합니다.

            2.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직하는 직장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9. 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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