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진행중 이직할 회사에서 연락! 주의사항은?

2023. 06. 15. 14:55

현 회사에서 20년 이상 다녔는데 경기로 권고사직 지속에 가스타이팅으로 근무계속하겠다하니 퇴직 위로금 제시받은 상태(억)입니다.


아직 저는 더 근무하고 싶고 위로금에 응한 상태 아닙니다.


근데 얼마전 동일 경쟁 지원회사에서 면접 요청이 왔습니다.


월차를 내어 면접 합격이면 거의 합격일건데 현 재직업체에는 어떻게 대처하며 자연스럽게 환승할수 있을지 문의 입니다.


조심할건 무엇인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 위로금 받고 퇴사하겠다고 하고 다른 업체에서 이직 제안 받은 것은 숨기면 됩니다.

2023. 06. 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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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이직할 회사가 있다는걸 절대 들켜서는 안 되겠죠

    어차피 알아서 이직할테니 위로금 지급 안 할테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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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쟁 지원회사에서의 면접 요청 및 상황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 지원회사에서 면접에 합격하고 나서도 제안 받은 조건 및 이직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채용 조건, 연봉, 복지 혜택,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3. 06. 1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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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경업금지의무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퇴사 후 몇년까지는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다른 회사로의 입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위로금 받으시고 잘 정리하셔서 이직하시면 될 듯합니다.

        2023. 06. 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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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 위로금을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로금 액수는 법이 정한 금액은 없으므로 현재 금액이 적다고 판단하시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금액을 올려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주의할점은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더라도 기존 회사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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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했다는 것은 질문자님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경쟁업체에 취업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2023. 06. 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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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시고 위로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로자가 다른 업장에 이직함에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한뒤 퇴사하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2023. 06. 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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