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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공동명의차량인데아내앞으론비싸서 제앞으로가입을했어요

작년과동일하게가입을했는데요 부부한정으로요

문젠 올해사정이있어서이혼상태인데요 그래도

아내가보험적용이되나요 된다는소리가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인 서류 상(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배우자의 확인이 안될 시에는 어렵습니다.

      판례에는 아직 혼인신고 전 사실혼(동거, 결혼예정) 즉, 혼인생활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이혼판결이 되어 서류 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에 관하여 부부한정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방법으로는 지정1인으로 등록하여 보험적용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운전자 한정을 할 때 부부한정이 아닌

      피보험자 + 지정1인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한정특약이라면 이혼 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추가 1인이나 누구나 등으로 변경하셔야 보험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한경우에는 부부한정 보다 부인을 지정하는 1인지정한정특약을 가입하시는게 더욱더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사고면 별 확인없이 보상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면 가족증명서나 부부관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안전하게 보상 받으려면 지정1인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