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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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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SA계좌의 정확한 의미와 혜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최근에 각 증권사로부터 ISA계좌 개설에 대한 광고문자등이 많이 오는데, ISA계좌가 일반계좌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혜택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기로는 단순한 예수금 통장에 불과한데, 퇴직연금, 퇴직저축란 말이 해당 통장과 같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의미에서 말하는 것인지 금융권 전문가의 명쾌한 설명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준 경제전문가

    김민준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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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는 주식, ETF, 펀드, 채권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혜택을 받는 통합 투자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와 가장 큰 차이는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일반 세율 15.4%보다 유리합니다. 퇴직연금과 연계되는 이유는 ISA 만기 시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예수금 통장이 아닌 절세 투자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일반계좌와 달리 여러 금융상품을 한데 묶어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주요 혜택은 투자 수익에 대해 일정 부분 비과세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예수금 통장이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투자 통장인 셈이며, 금융사(증권사나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퇴직저축은 ISA 계좌 내에 퇴직연금 상품이나 연금저축 상품을 넣을 수 있어,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ETF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ETF는 일반계좌에서 투자하게 될 경우 세금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배당소득에 대해 15.4% 가 발생하는 반면, ISA로 투자할 경우

    특정 금액까진 비과세, 그 이후에도 9.9%로 세금이 분리과세 됩니다.

    또, 해외지수에 직접투자를 한다고 하면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이를 초과할경우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하니 ISA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년간 의무보유를 해야 하긴 하지만 ETF는 장기투자에 유리하기 때문에 ETF 투자를 생각한다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는 예금, 펀드, ETF,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투자계좌입니다.

    일반 증권계좌는 투자수익이발생하면 세금을 그대로 내야하지만

    ISA계좌는 일정기간 유지하면 일부 수익은 비과세되고 나머지도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투자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ISA만기 후 자금을 IRP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제 혜택을 발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노후 준비용 절세꼐좌로도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ISA계좌와 퇴직연금계좌나 개인연금저축계좌인 IRP계좌와는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ISA계좌는 연금계좌가 아니며 일반저축계좌형태이며 그로 인해서 연금계좌와 다르게 출금이 자유롭습니다. 연금계좌는 한번 납입하게 되면 자유롭게 출금이 불가능하며 특정한 조건이 있을경우에만 중도 출금이 가능한 말 그대로 연금계좌입니다.

    우선 일반계좌와 비교하여 증권사의 ISA계좌는 보통 중개형 ISA계좌라고 하며 쉽게 이해하면 증권사에서 개설한 위탁계좌와 성격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ISA계좌를 개설한다면 주식에서 발생된 배당이나 그리고 CMA형태가 결합되어있는 ISA계좌라고 한다면 일반 예수금에서 발행어음이나 RP에 투자하게 되고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즉 15.4%의 세금이 일반계좌에는 발생하지만 해당부분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다만 한도가 일반형 기준 200만원 한도이며 초과시에는 9.9%만큼 절세가 되어 분리과세가 됩니다.

    즉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된것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며 200만원 초과시에는 절세형태로 분리과세가 되며 그리고 매년 2000만원씩 입금한도가 정해져있고 총 5년간 1억한도로 납입가능합니다. 또한 3년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지하고 새롭게 개설하게 되면 비과세 한도가 초기화 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노린다면 의무가입기간이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