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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마우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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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심하고 받을수있는앙법

저는 지방에서 34평 아파트에 전세를 3억2천에 계약 후 살고있는데 24년 4월6일이 계약만료 일 입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임대인이 수도권을 비롯하여 지방 등에 여러채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전세임대인으로 활동하는 전문 부동산업자로 알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기간 만료 시 저때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선제적 안전장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어서 살고있는 아빠트를 상대로 가압류 또는 가등기 등 안심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낼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고언을 듣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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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만기해지통보외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계약만료 6~2개월 전 재계약 거부의사 전달과 함께 보증금 상환에 대해 문의해보시고 그에 따라 일정이나 방법을 고민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보험청구, 나아가 지급명령, 반환소송, 경매신청까지 여러 절차가 있는 만큼 만기일 전까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