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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기안양맘700
안녕하세요
음식점 , 초단시간근로자 2명 (4대보험x) 원천세 외
따로 직원은 없습니다
1. 이런경우에도 사업자가 1월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직원이 없으면 안한다고 들었는데요
초단시단근로자2명인데 4대보험도 아니고 직원개념이 아닌데도
사업주에서 연말정산 1월에 신고해야하나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없다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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