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코로나때 오히려 매출이 많아 부가세나ㆍ종부세 납부하니
오히려 의료보험비부터 세금이 수익을 더 증가한 경우도 있었구요(세무사에 의뢰)
현재는 하고 있는 업종이 남들이 코로나때 힘들었다고하는
요식업보다 더 어려운 업종인데(도미노현상?)
@ 질문드리겠습니다
1.예를들어 1000만원 매출을 (세금계산서카드등). 올렸는데
세금이 1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의료보험은 공단에 신고후 50%이상 줄인상태)
너무 매출이 없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모든게 귀찮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더니 단순계산으로 부가세가 왔더라구요.
물론 수익이 없으니 단순 지출증빙자료도 없었죠
뭐 돈이 있어야 지출도 가능하다보니ㅠ
2023년 상반기 하반기 모두다~~(매출금액은 예시지만 터무니없는 매출입니다)
사실 간이 과세자 보다 못한 매출로 하루 버티기가 어려운데
이런경우 시(市) 세무담당 부서에 이의제기나 감면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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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된 매출 및 매입으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고한 부가세 납부세액이 더 적을 경우, 해당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