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거래이며 거래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 중이나,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과표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을 포함하기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료는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서비스이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아예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