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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가마우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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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부가가치신고때 매장화재보험료?

과세전환대상으로..간이과세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코로나로 수입도줄었는데..작년매입세금계산서를올해끊어주는바람에..일반과세자로전환된답니다..ㅠㅠ 그래서비용절감으로 제가부가세신고를직접해볼까하는데..매장에필요한 물품구입으로쿠팡이나..마트에서 신용카드로결제한것도 의제매입으로신고할수있나요?그럼..매장화재보험료도 같이신고할수있는건지..보험료는종소때나가능한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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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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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여 귀 화재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사업용 지출 중 신용카드 결제분은 쿠팡,마트 등 어디서 지출하셨든 과세품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가사경비도 반영을 한다면 과다공제로 가산세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의제매입의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답변을 드리리가 어렵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보험사측에 의뢰해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구입했을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모두 동일한 효력입니다.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거래이며 거래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 중이나,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과표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을 포함하기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료는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서비스이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아예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제매입은 주로 식당, 재활용폐자원업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및 카드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며, 사업관련 물품이라면 공제대상은 되나, 접대비, 비영업용승용차 구입 및 유지관련비용은 공제불가입니다. 보

    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