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가세 감면 혜택 질문드려요
태평****
코로나 전염병 관련하여 20년 매출 8천만원 이하(반기4천만원)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수준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고하는데 중간예납고지 관련해서만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확정신고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평소대로 했을 때 매출에서 비용 뺀 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3백만원을 내야하는데, 그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