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인신고자나 그 친족 ,동거인은 그 신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4. 20.>
또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