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에게 구상권청구가 가능할까요?
일반상품(자궁전기간부담보)가 잡혀있는 상태였고, 아는 지인으로부터 유병자335로 가입하면 부담보풀리고 보장받을수있다. 라고 설명듣고 고민을 하던중 저는 매년마다 두번정도 추적관찰 중이였기에 병원을 간다고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저는 7년정도를 cin1단계였기때문에 이번에도 뭐 별다를거없겠지하고 설계사님께 건강검진기록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알게된 내용은 암세포는 아니지만 이상세포가 발견되었고 추적관찰 혹은 추가검사를 하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출하였고 심사가 되서 청약서가 왔습니다. 청약서에 추적검가 추가관찰에 대해서 아니오로 체크했구요. 결국 1년5개월 정도 가입후 원추절제술 유사암판정을 받았지만 알릴의무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 당한 상태입니다. 설계사님께 완전한 책임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어쨋든 건강기록지를 제출안한 설계사님도 잘못이라생각합니다. 이것에대한 카톡내용은 있구요 우선 주변에서 말씀하시기로는 구상권청구를 한번 해보라고하는데 제가 승산이있을까요.. 어쨋든 저는 이번일로 보험계약뿐더러.. 어디아프면 보장도 못받습니다 이거를 저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cin 1 이라면, 자궁 경부쪽인데, 참 안타깝네요, 일단 설계사의 잘못도 있습니다,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것 같은데
335라는건 3개월 이내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소견서를 받았는지, 그리고 추적관찰 혹은 재검사를 받았는지인데요
정확한 내막은 모르나, 단순한 정기검진은 추가검사나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과정에 이상세포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이는 추가검사 재검사입니다, 고지위반에 해당하는게 맞긴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단 손해사정사를 만나 상담 받아보시는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지 않아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 재 반박할 사유를 찾아낼수도 있으니 보험사가 강제해지 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어떤 보장도 못받는다??? 그게 무슨 죽을 병도 아니고, 이 참에 치료를 잘 받으시구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병자보험으로 재 준비 할수 있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설게사에게 구상권??? 청구는 가능한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설계사가 인정을 하고 바로 어느정도의 피해
보상을 해 줄지는 모르나...., 적절한 수준에서 따로 합의를 보세요, 물론 그전에 손해사정사를 만나 상담 받아보고
나서, 당장은 보험을 재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피해에 대하여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한 합의금? 을 요구하다 배째라고 나오면 민사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유병자 보험은 가입할때 고지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아예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고지를 정확히 준수하고 가입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시 자필서명을 하셨고 고지의무 부분에 대해서 아니오로 직접 체크를 한 부분이시기에 구상권 청구가 안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만 금감원에 민원을 한번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선생님께서 굳이 건강기록지를 제출하면서까지
보험상품의 심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설계사가 제출을 안하면서 가입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강제해지를 당했으니깐요.
어디 보험사에 어느 설계사인지 몰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만약 그 설계사가 정상적으로 했다면
보험가입을 미루거나 혹은 선생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줬어야 맞습니다.
이미 선생님께서는 보험 가입을 할 생각으로 보험사에서 원하는 서류를 다 주었지만
설계사가 그걸 안했으니깐요.
그리고 보험사는 공공기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메이저 보험사라고 해도 공공기간이 아닌 이상
그리고 증거가 있는 이상 승산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은 없지만 고지방해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설계사에게 구상청구가 아닌 보험사측에 설계사의 고지방해에 따른 고지의무위반의 부당성을 주장하시어 다투시고
해당 다툼에서 인정이 된다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도 지급하고 계약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