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 10일 퇴사했는데 마이너스 연차 5개 입니다. 이럴경우 급여가 안나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0월 1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데 10/1 > 일요일 / 10/3 > 개천절 / 10/7 > 토요일 / 10/8 > 일요일 / 10/9 > 한글날
로인해 5일이 빨간날입니다. 그리고 5일이 마이너스 연차여서 근무일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1) 급여 지급총액이 없는게 맞는지, 아니면 2) 10일까지하고 -5일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초과 연차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받아 급여 상계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주휴일은 유급으로 적용되며, 이는 5일 이상이므로 초과사용한 5일의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급여가 0원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마지막달 임금을 산정한 후 초과사용한 연차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