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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보석새266

소중한보석새266

23.11.07

10월 10일 퇴사했는데 마이너스 연차 5개 입니다. 이럴경우 급여가 안나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0월 1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데 10/1 > 일요일 / 10/3 > 개천절 / 10/7 > 토요일 / 10/8 > 일요일 / 10/9 > 한글날

로인해 5일이 빨간날입니다. 그리고 5일이 마이너스 연차여서 근무일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1) 급여 지급총액이 없는게 맞는지, 아니면 2) 10일까지하고 -5일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10일까지의 급여를 계산하고 거기에서 5일분 마이너스 연차를 빼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초과 연차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받아 급여 상계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주휴일은 유급으로 적용되며, 이는 5일 이상이므로 초과사용한 5일의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급여가 0원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마지막달 임금을 산정한 후 초과사용한 연차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