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주택의 수리 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임대인은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 를 부담하고, 세입자는 일상적인 사용과 소모품 관리, 그리고 본인 과실로 발생한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로 구분됩니다.
질문 주신 항목을 보면 화장실 하수구, 트랩 및 배수관 문제, 주방 배수 불량, 노후된 배관 문제, 후드 고장 등은 통상적으로 설비 노후나 기능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이 수리 책임을 지는 영역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싱크대 수납장 표면의 시트지 오염, 기름때, 손잡이 찐득함 같은 부분은 일상 사용에 따른 오염 및 청소 범위로 보아 세입자 부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못을 박아 생긴 벽의 구멍이나 생활 흔적, 벽지의 경미한 손상 등은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에 따라 세입자 책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벽지 들뜸이나 노후로 인한 손상처럼 자연적인 노후 현상일 경우에는 집주인 책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 기준은 “사용으로 인한 소모인지, 노후로 인한 기능 고장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분쟁에서는 사용 가능 여부와 원인 입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